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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 규정을 삭제하여 청소년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청소년도 선거권을 가지게 된 것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는 경험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Summarized by
GPT-4o
이은주 등 17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