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ㆍ보궐선거(대통령선거 제외)가 성폭력범죄나 부정부패와 관련되어 실시될 경우, 해당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2. 만약 해당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선거비용 중 일부를 정당은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의 비위로 인해 재ㆍ보궐선거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해당 정당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