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 교육 규정 신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할 때,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투표사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선거 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3. [투표 절차의 공정성 확보]: 교육을 통해 투표 절차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의 미흡함을 개선하고, 잘못된 투표용지 배부와 같은 실수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선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