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은 학교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합니다.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의투표를 준비하고 실시하는 경우 위반될 우려가 있는 법률규정이 있어 모의선거 교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준비하고 실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2. 학교 내 모의선거 교육은 학생들이 선거 과정을 경험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와 경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모의선거 교육을 위해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같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의 행동을 제외합니다.
3. 이 법률안은 학생들이 더 나은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이 되기 위해 정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교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선거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토론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건강한 유권자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