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선거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선거권 등이 5년간 제한되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제한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선거권 등이 10년간 제한되는 사유를 선거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징역형 등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도 징역형 등의 선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선거권 등이 10년간 제한되도록 하여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