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의석의 득표 비례를 높이기 위해 기초와 광역단체 의회에서 정당 득표에 기반한 의석구조를 확립합니다.
2.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선거에서 기존 지역구 구조를 없애고, 득표비례에 기반한 정당명부식 완전비례제를 도입합니다.
3. 의원의 총정수는 유지하되, 의원 정수는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확정위원회가 결정하며, 시ㆍ도조례로 하여 자치구ㆍ시ㆍ군의회를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유권자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하고, 승자독식과 양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정당 득표 비례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소수정당의 진입기반을 만들어 건강한 정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득표비례와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으로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보다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