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시간당 최저임금에 맞추도록 규정합니다.
2.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경우, 선거의 종류에 따라 일 5만원 또는 7만원 이내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은 일 3만원 이내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업무 시간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선거사무관계자들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선거운동을 지원하는데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알맞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