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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 관리관, 투표 사무원 및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없던 조항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나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GPT-4o
김영배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