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이 선거구민에게 그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를 위하여 집회, 보고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이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의원 등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의정보고서가 누군가에 의해 무단으로 폐기되거나, 고의적으로 회수되는 등 선거구민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3. 의정보고서를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의원 등의 의정 보고 활동을 보호하고 선거구민의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회의원들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선거구민이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직자와 시민 사이의 상호 소통을 장려하고, 민주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