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선투표 일정이 선거일 후 14일째로 변경되며, 선거인명부의 효력도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2. 개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운동기간이 설정되며, 후보자들은 방송연설과 경력방송을 하게 됩니다.
3.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연소자 후보의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연소자 후보의 피선거권을 침해하지 않고, 연령차별이나 차별 없는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