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의석수를 현재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10 수준에서 100분의 20으로 두 배 늘려 비례대표제의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2. 연동형 당선인 결정 방식 도입: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와 유사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3. 의석 배분 봉쇄조항 완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어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득표율 기준을 3%로 하향 조정합니다.
4. 지역정치의 다양성 보장: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구조를 깨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무투표 당선 문제 등 민주주의 퇴행 현상을 방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여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차이를 줄이고, 유권자의 표심이 지방 행정에 정확히 반영되는 다당제 기반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