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선출직 공직자로서 성 비위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2.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벌금형, 치료감호, 형의 집행유예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가 성 비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고,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 범죄로 인해 유죄가 확정되거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어,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과 도덕성을 강화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