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 기간에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하고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기존 규정을 완화하여, 내용이 현행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허용하고자 함.
2. 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나 표찰 착용 등의 행동을 하려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행위를 하기 전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절차를 마련함.
3. 기존에는 경제력을 과시하거나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위들을 엄격히 금지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함임. 이를 통해 선거운동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