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언론인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언론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며,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 제한을 삭제하여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언론인의 남용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선거 진행을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