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후보자 등록 시에 필수적인 정보(병역사항, 범죄경력 등)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예비후보자 등록 시에는 일부 정보(범죄경력, 학력 등)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3. 이 법안은 예비후보자도 병역사항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권자들이 예비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