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39세 이하의 후보자의 득표기준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기탁금의 반환에도 변화가 있어, 득표기준에 따라 반환 받는 기탁금의 비율도 조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청년 정치인의 약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청년 후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정치적 결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