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성폭력으로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선거관리비용을 지불하는 책임이 없는데 이를 변경하여 선거비용을 신청한 사람과 후보자에게 일부 혹은 전액 부담하도록 함.
2. 당선인이나 현재 직위를 맡고 있는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가 재실시되는 경우, 이전에 추천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도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을 가능하게 함.
이 법안은 성폭력 행위로 인해 선거가 재실시되는 경우, 정당의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부담을 전액 혹은 일부보전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및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