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무투표당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권자의 정보제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투표 당선자의 경우,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체납실적, 전과기록, 인적사항이 담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투표당선에 대한 선거운동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