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은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2.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난립과 여론조사의 품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분석전문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3. 분석전문인력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안의 취지는 여론조사 기관의 질서 확립과 조사의 신뢰도 개선을 위해 전문인력의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