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예외대상 삭제: 이전에는 특정 경우에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가 면제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여론조사에 대해 사전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2. 여론조사 결과 비공개 관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이 등록 정보는 비공개로 관리됩니다. 이는 공표나 보도를 하지 않는 조사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3. 제재 수준 상향: 선거여론조사 제한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형사 처벌 및 과태료가 강화되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선거여론조사의 관리와 규제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