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선거구민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후보자에게 상시 금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의 정기총회에서 연 1회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만 기부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2. 그러나, 이ㆍ취임식은 보통 임기마다 열리기 때문에 연 1회를 넘기는 경우가 적어, 이ㆍ취임식에서도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적 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이ㆍ취임식과 정기총회에서 연 1회 상장을 수여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선거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ㆍ취임식에서도 정기총회처럼 상장을 수여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선거규제를 줄이고, 현실적인 행사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