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의원의 총정수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 변화에 따라 광역의원과 도시의원 수를 조정함으로써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2. 인구 2만명 이상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 수를 최소 2명으로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를 적용합니다.
3.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간 유권자들을 고려하여,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역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를 적용하며, 감염병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