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 인구비례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함.
2.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선거구 획정 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함.
이 법안은 인구비례 원칙 외에도 인구가 적은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