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설명:
- 현재 법에 따르면,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그 자격을 유지한 지 3년이 지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2. 문제 제기:
- 일부 국가에서는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의 변화:
-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외국인이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얻기 위한 조건을 강화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제도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