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의 신분증명서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고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는 기존 규정이 변경되어, 재판 종료 시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개정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단서 조항을 근거로 다른 법령에 보존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즉시 파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정보 보관이 가능하게 합니다.
3.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라는 기존 조항에 맞추어, 사전투표 선거인의 정보도 같은 기간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재판 시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선거 관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진행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