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투표소 시설 설치와 이들의 투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2. 이는 기존의 포괄적인 규정 대신, 교통약자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때 그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정하기 위함입니다.
3. 과거에 교통약자가 임시기표소를 이용하면 투표사무원이 대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이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가 투표할 때 편의성을 높이고, 직접선거와 비밀선거라는 원칙을 유지하며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선거인이 평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