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비례대표 의원 선출 시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동하여 비례대표 명단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를 없애고자 함. 이 제도가 비례대표 선거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의도와 달리 다수 정당의 이득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름.
2. 정당 정치 다양성의 보장 강화: 비례대표제를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회에 진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함.
3. 민주적 정당성 제고: 선거 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총의를 반영해야 하며, 과거 '4+1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진 선거제도 변경이 일방적이었다는 비판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선택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선거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정당성을 높이며, 모든 정치 세력이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국회 구성이 국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한 민주적이고 다양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