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회 회의 방해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에 대해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해당 죄인들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국회 회의 방해죄 외의 다른 죄의 양형이 국회 회의 방해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피선거권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법의 취지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국회회의 방해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판단을 확실히 하여 피선거권 상실 여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