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분석전문인력과 매출액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2. 선거와 관련하여 죄를 범하고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 재등록을 제한하는 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여, 부정을 저지른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선거 후 6개월 동안만 보관하게 하는 현행 규정 대신, 해당 자료들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여론조사 결과의 조작이나 왜곡을 방지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