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제기 범위와 절차의 단순화: 선거벽보나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제기(예: 경력, 학력의 거짓 내용)와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경력 외에 출생지, 신분, 재산 등 포함)를 구분하던 것을 한 가지 절차로 통합하여 처리하도록 법을 단순화했습니다.
2. 삭제 및 통합: 거짓 사실에 관한 이의제기 규정이 있던 조문을 삭제하고,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 제기 규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이 법안의 취지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의제기 제도의 혼란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여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의제기자와 유권자가 경험하는 혼란을 줄이고, 선거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