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재?보궐선거에 대한 후보자와 해당 정당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재?보궐선거로 인한 예상치 못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실시되고 있지만, 그 책임이 있는 자와 소속 정당에 어떠한 부담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실시 사유와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명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