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는 공직 후보자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의 경우, 형이 종료된 후에도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협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피선거권의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항소 또는 상고 중인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이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여, 정무직 공무원의 윤리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