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좌관, 비서관, 비서로 구성된 국회의원 보좌진 직책 명칭을 보좌관, 선임비서관, 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해당 직책 명칭 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도 해당 직책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의 제62조 제5항과 제135조 제1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 보좌진 직책 명칭 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선거법과 일치시켜 효율적인 선거 진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