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무투표당선' 시행 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중단됨으로써,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투표당선인의 선거운동 중지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무투표 당선인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2. 무투표당선인은 선거사무원을 두지 못하도록 제한을 둡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나 후보자 간의 경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만약 무투표당선인이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경우, 이러한 무투표당선인을 다른 후보의 선거사무원 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선거운동 시 무투표당선인의 지위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변경을 통해 유권자들이 무투표당선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을 방지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