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 등이 재해구호ㆍ장애인돕기와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보아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2. 이 법안은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명시적으로 기부행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개선하여 대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