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궐선거 등은 1년에 한 차례만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되어야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궐선거를 4월 첫 번째 수요일 외에도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도 한 차례 더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동시에 대통령선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등과의 동시실시 관련 규정도 보완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가 1년에 한 번만 실시되는 제한적인 규정을 개선하여, 불편과 피해를 줄이고 지방자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