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시각장애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할 때 필요한 점자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작 및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함.
2. 이를 통해 시각장애선거인이 비밀투표의 원칙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시각장애선거인에게 투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비밀투표의 원칙을 존중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