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해진 사전투표참관인,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현실적인 책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공정선거지원단의 수당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사전투표참관인,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의 수당을 매년 최저임금 액수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2. 또한,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또한 공정선거지원단과 같이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되도록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전투표참관인,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책정하여 공정한 선거를 지원하고, 공정선거지원단과의 수당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