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7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여 위성정당을 통한 선거 참여를 방지합니다.
2.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추천 비율을 지역구 선거의 후보자 추천 비율의 최소 20%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3. 추천 비율을 위반하여 등록된 후보자가 발견될 경우,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함으로써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2020년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목적이었던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을 보장하며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를 촉진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