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소의 설치 위치를 보다 구체화하여,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곳에 마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투표소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 대신 법률에 명시적으로 투표소 설치 장소의 기준을 정하여, 교통약자들이 투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참정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교통약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모든 선거유권자가 보다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