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청각장애선거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선거공보에 수어영상 QR코드를 넣을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선거공보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공보와 음성·점자 출력용 접근성 바코드 규정이 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수어영상 QR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 해요.
- 글로만 된 공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선거인도 후보자의 정책 정보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다만 실제로 모든 선거공보에 수어영상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제안안은 후보자가 QR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근거와 비용 지원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수어영상 QR코드 표시 허용: 후보자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영상 QR코드를 선거공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해요.
- 선거공보 접근성 확대: 종이로 전달되는 공약 정보를 수어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해 정보 접근 방식을 넓혀요.
-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 수어영상 QR코드 제작과 관련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요.
- 선거비용 보전 근거 추가: 선거공보와 관련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항목에 수어영상 QR코드 관련 비용을 추가하려 해요.
- 시각장애인 지원과의 보완: 현재 점자형 선거공보와 접근성 바코드 중심으로 마련된 선거공보 지원 체계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 방식을 더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규정은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요. 한국수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글로만 작성된 선거공보만으로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적 비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이에 수어영상으로 후보자의 정책을 설명하고, 선거공보에 연결 QR코드를 표시하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참정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수어영상 QR코드 표시 근거 마련
현재 시행 중인 제65조는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거나 책자형 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안은 이 조항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영상 QR코드를 선거공보에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려 해요.
- 후보자는 종이 선거공보와 별도로 연결되는 수어영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인식하면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수어영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가능해져요.
- 제안안의 표현은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모든 후보자에게 수어영상 제작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과는 달라요.
2) 청각장애선거인의 정보 접근 확대
현재 시행 조문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저장매체, 접근성 바코드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영상 방식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요. 제안안은 선거공보에 수어영상 QR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 후보자 정보에 접근하는 수단을 넓히려 해요.
- 글을 읽는 방식만으로는 공약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선거인도 수어로 설명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후보자마다 제공하는 수어영상의 내용과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핵심 공약을 빠짐없이 전달하는지가 중요해져요.
- QR코드가 연결되는 영상이 선거공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선거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3) 수어영상 제작비 부담 주체 명확화
현재 시행 중인 제122조의2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벽보 비용과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 선거공보 발송비용 등을 후보자를 위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영상 QR코드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항목으로 추가하려 해요.
- 후보자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수어영상 제공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근거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등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구분은 세부 규정으로 정리될 수 있어요.
- 증거 자료에는 구체적인 제작 단가나 총비용 추계가 제시되지 않아, 실제 재정 부담 규모는 이후 확인이 필요해요.
4) 선거공보 제작·제출 기준 보완
현재 시행 중인 제65조는 선거공보의 면수와 수량, 제출 기한, 발송 절차, 규격 등을 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제안안이 도입하려는 수어영상 QR코드가 실제 선거공보에 사용되려면 QR코드의 표시 위치와 크기, 연결 영상의 제출 방식, 확인 절차 등도 함께 정해져야 해요.
- 후보자가 제출한 QR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할 기준이 필요해요.
- 영상이 선거운동 기간 중 삭제되거나 주소가 바뀌지 않도록 관리 책임과 수정 절차를 마련해야 해요.
- 공보의 규격이나 제작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QR코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후속 기준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5) 선거운동 정보의 균형 있는 제공
제안안은 수어영상 QR코드를 통해 청각장애선거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더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다만 영상은 종이 공보보다 전달 방식이 다양하므로, 후보자별 정보량과 영상 품질 차이가 선거 정보의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 영상에 포함되는 공약과 설명이 인쇄된 선거공보와 다르면 유권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 후보자마다 수어통역의 정확성, 영상 길이, 자막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이 필요해요.
- 수어영상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정보 제공 수단이지만, 다른 선거인도 후보자의 정책을 확인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어 선거운동 규정과의 관계도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청각장애선거인: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수어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길 수 있어요.
- 후보자와 정당: 선거공보에 수어영상 QR코드를 넣으려면 영상을 제작하고, QR코드와 연결된 정보를 선거기간 동안 관리해야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어영상 QR코드 관련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 예산 편성과 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 선거관리위원회: QR코드의 표시와 제출, 정상 작동 여부, 영상 내용과 선거공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이 생길 수 있어요.
- 수어통역·영상 제작 관계자: 선거 공약을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어영상 제작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수어영상 QR코드 표시가 후보자의 선택사항인지, 특정 선거와 후보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최종 문구를 확인해야 해요.
- 영상 제작비와 검수비, 서버 운영비 등 어떤 비용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지 기준을 살펴봐야 해요.
- QR코드가 연결되는 영상의 접근성, 수어통역의 정확성, 자막 제공 여부와 같은 품질 기준이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선거공보와 수어영상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영상이 선거기간 중 변경될 때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정해야 해요.
- 현재 제122조의2가 선거비용의 산정과 보전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 뒤 관련 규칙이 어떻게 보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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