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딥페이크 영상은 반드시 딥페이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딥페이크 영상을 진짜 후보자의 영상으로 착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딥페이크 기술이 아닌진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거짓 표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선거 경쟁에서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영상을 퍼뜨리면서 거짓으로 딥페이크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딥페이크 표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의 정보의 진실성을 유지하고, 허위 정보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저해를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에서 사용되는 진보된 기술,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실제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