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현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2. 개정안 내용: 이 개정안에서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 지나야 하고, 해당 외국인의 모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같은 권리를 줄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3. 주요 변경점: 선거권을 받기 위한 체류 기간이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모국에서의 한국 국민의 선거권 보장이 추가 조건이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투표권 부여를 보다 엄격하게 하여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현지 적응을 좀 더 검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