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옥내 확성장치 사용 허용: 개정안에 따르면,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선거운동 자유 확대: 현행법의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여, 옥내에서의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제한이 해제됩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후보자들이 유권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