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함.
2. 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려면 조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역별 표본오차에 관한 내용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함.
3. 현재의 선거여론조사기준에는 표본오차에 대한 등록과 공표 의무만 있어서 정확한 신뢰 수준 파악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표본오차에 대한 내용을 등록 및 공표 시 표본의 지역별 오차도 포함해야 함.
이 법률안은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등록하고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별 오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