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례대표제 방식 변경:
- 기존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는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어렵게 만드는 현재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2.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 개정안에서는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 지역구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므로, 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합당 문제 해결:
-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후 합당하는 방식으로 법의 취지를 역행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제도 악용을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 제도를 구현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기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진 한계와 복잡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간단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위성정당을 통한 제도 악용을 방지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