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단축: 현재 선거 6일 전부터 금지되어 있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선거 1일 전부터 금지하도록 변경하여, 주권자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최신의 선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범죄 증거 확보와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부작용을 줄입니다.
3. 관련 자료 보관기간 확대: 선거범죄와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을 늘려, 수사와 관련하여 보다 충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주권자 시민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여 공정한 선거문화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