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 검사, 고위직 경찰의 입후보를 위한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90일에서 선거일 전 6개월까지로 확대한다.
2.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기 위한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30일에서 선거일 전 2개월까지로 확대하며, 법관, 검사, 고위직 경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3개월까지로 더욱 강화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자들의 사퇴시한을 확대 및 강화하여 공적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