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지급 방식 변화: 현행법에서는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최저임금의 시간급 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초과근무 및 휴일 근무 수당 추가 지급: 선거사무관계자가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간급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선거사무관계자들을 보다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선거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