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위해 투표소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의 1층이나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사전투표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유권자들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이동식 투표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들이 투표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투표소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사전투표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유권자들이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투표 과정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